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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 지급 절차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한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하며, 둘째 보상금 지급 전 심의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 구체와 등 크게 세 가지다.

박지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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