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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해고 예고 통보 받았어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경우만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어

해고 예정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일 앞서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씨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이다. 이 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계획하던 중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 씨가 예정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씨처럼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어도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예고를 한 이후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6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예고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 한다. 다음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 통보일이 2023년 4월 1일이고 해고 예정일이 같은 해 5월 1일이라고 할 때, 육아휴직을 2023년 4월 1일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5월 1일이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4월 2일에 신청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5월 2일이 되면 해고 예정일보다 하루 차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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