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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영업 일부 허용···'5인 이상 금지'는 연장 가닥

정부, 16일 중대본 거쳐 최종 발표

카페도 좌석 일부 이용 가능해질듯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이 설치된 헬스장.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는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가령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조용히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장 안에서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없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 방역 수칙에 준해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 조치는 17일로 종료된다.
/윤경환·박진용기자 ykh22@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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