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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자료 발표···‘중장년 재직자 디지털 기초 훈련 참여 가능’ 등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 발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등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오는 7월부터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집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이 안내돼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오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 및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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