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발달상권(기사보기 ☞ 발달상권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이번엔 전통시장상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전통시장상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시장상권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기도 한다.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인 것이다.
전통시장 영역 설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등이다.
서울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서비스의 상가업소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공간정보담당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상권영역 정보등을 활용해 277개의 전통시장 상권 영역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리스트도 활용했다.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권은 총 4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수집이다. 각 기관(서울시·중기부·국토정보공사)이 보유한 전통시장 상권 영역과 관련한 수치 지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정보를 기반으로 영역 설계를 준비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중첩 및 분석이다. 수집한 자료를 중첩해 가장 적합한 상권영역을 판단한다. 자료를 통해 판단이 어려운 시장의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통시장을 골목형, 건물형, 상점가형, 지하상가형, 재개발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특성을 부여한다.
마지막 과정은 자료구축 과정이다. 전통시장 상권영역 점포분포 현황, 조사카드, 수치지도 구축과정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성된 서울시 전통시장상권영역은 총 227곳이다. 동대문구가 18개로 제일 많고, 서초구가 2개로 제일 적다. 서울시 전통시장상권에 대한 분석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서울상권검색에서 상권영역 POI(Point of Intere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상권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기를 원하거나, 기존 영업을 운영 중인 4050 소상공인(자영업 포함)은 필히 서울상권검색에서 전통시장상권 정보를 바탕으로 점포 입지 선정 및 운영에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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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권분석시스템 고도화로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 (2) 골목상권이란 무엇인가?
☞ (3) 발달상권이란 무엇인가?
/강만수 서울신보 상권분석팀장
- 서민우 기자
-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