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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

퇴사 전 구체적 사유 적은 이직확인서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은 육아 문제 해결 후 구직활동할 때 가능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씨는 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장맘이다. 가족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데다 집 주변 어린이집도 등원 대기 명단에 있는 상태라 이 씨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씨는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약정 육아휴직이나 휴가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해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이 중 마지막 요건의 원칙은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적을 때 ‘육아로 인한 퇴사’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 모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반드시 요청해 받아야 한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별로 노동자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구직 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한다.

주의할 점은 육아로 인한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받는 실업급여는 육아 문제가 해결돼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소정급여 일수에 대해 수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퇴사 후 1년 이상 길어지면 반드시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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