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 받는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기준 시간→소득으로

年 1회 보수총액 신고제도 폐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N잡러’도 월 보수가 80만 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80만 원은 주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 보수 평균과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기준을 고려해 정했다.

보수 합산 제도도 도입된다. 한 사업장의 보수가 월 80만 원에 못 미쳐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장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면 여러 곳에서 일해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15시간 미만으로 여러 일자리를 나눠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정 소득을 올리면 고용보험 보호망에 들어올 길이 열린다.

신고·부과 체계도 바뀐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와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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