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했던 카페 점주, 직원 49명 임금도 체불했다

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사업장 쪼개기’

49명 체불 피해…직원 손배 부당 계약

‘고소로 피해’…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주는 직원에게 매장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임금 체불과 부당 근로계약 체결 등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매장 점주는 올해 3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점주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 매장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인 것처럼 나눠 운영하면서 디저트 매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 49명이 총 3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소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도 위법 조항이 확인됐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장 피해액을 산정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인정됐다. 관할 노동청은 지난달 점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청주 지역의 30여 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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