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뺏으려고’ 택시기사 살해...16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척’ 살아갔다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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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당시 48세) 씨·B(당시 49세)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 씨. 연합뉴스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 씨. 연합뉴스

◇ 택시 기사 살해 후 6만 원 훔쳐갔다 =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원 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미제팀이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범행 16년 만인 2023년 A 씨와 B 씨가 잇따라 붙잡혔다. A 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며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 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B 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살해 행위는 A 씨가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누나는 “(동생에게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모·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들만 찾다가 돌아가셨다”며 “피고인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6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뉘우침도 없이 16년이란 세월을 웃고 떠들며 편안하게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심 양형 가벼워” 무기징역 확정 = A 씨와 B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형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 씨도 이에 편승해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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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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