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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대출

■12.7조+α 민생대책 발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초과세수 중 5.3조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개소세가 인하되는 셈이다. 정부는 19조 원의 초과 세수 중 5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고 2조 5,000억 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관련 기사 8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시 조치로 시작한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3년 넘게 운영돼왔다. 정부는 연말 종료를 검토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계약 후 차량 인수에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5%를 3.5%로 30% 낮춰줘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5조 3,000억 원의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 7,000억 원 상당의 민생 경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결혼식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로 1.0%의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채 물량 축소에 2조 5,000억 원을 사용한다. 지방교부금 정산까지 마치고 남은 3조 원대의 재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고용과 물가 안정, 돌봄, 방역 지원에도 1조 9,000억 원을 쓴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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