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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금의 대안이 되다

[라이프점프] 정인호의 시니어플러스+ (2)



은퇴이후 연금은 현역시절 월급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인데요. 막연히 생각했던 은퇴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연금 절벽을 만나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지급 개시되는 시점이 다르고, 본인의 은퇴생활에 맞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퇴이후 연금과 같은 현금유입이 없으신 분들께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060세대, 신중년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종종 있는데요.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앞둔 다양한 분들을 위해 소소하게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이 간혹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2020년 3월말 기준)의 누적 가입자수는 7만3,421명입니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 주택외에 별도의 노후자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노후준비의 한 방법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부부중 연소자 기준)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9,800백만원입니다. 매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부부중 1명)는 만 55세 이상

2.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이하이면 신청 가능)

3.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부부중 한명이 거주, 보증금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 가능)

4.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용도주택의 경우도 가입 가능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계획에 따라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부부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액은 변함없이 남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동일금액 지급됩니다.

  3. 부부 모두 사망 이후,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정산됩니다. 만약, 총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입절차는 (1)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2)상담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공사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3)공사에서는 가입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를 진행합니다. (4)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가입자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주택연금은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은 평생 소유하는 자산이며, 향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주택을 통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와닿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은퇴 후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주택에 대한 소유와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노후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호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차장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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