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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로부터 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이프점프] 이용연의 미리 알아두면 편안해지는 세금 (3)



최근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나홀로 씨는 병원에 문병을 온 3대독자인 아들과 며느리, 대학생 손녀 나우수를 보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할아버지로서 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과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나홀로씨가 부인과 사별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아들이 된다. 즉 손녀인 나우수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2순위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거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 사망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나홀로 씨가 노령 또는 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녀 나우수에게 부동산 등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씨 생존시에 나우수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로 미리 지정을 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유언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즉 상속인이 아닌 손녀 나우수에게 할아버지 나홀로 씨의 소유 재산 중에서 나홀로 씨의 사망시에 특정한 재산을 손녀인 나우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이를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손녀인 나우수는 할아버지 나홀로 씨의 사망시에 해당 공정증서를 토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나홀로 씨가 본인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손녀인 나우수에게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손녀인 나우수의 연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이면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 손녀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부동산인 경우) 등의 현금성 비용을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해당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손녀 대신 납부해주거나 또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관할 세무서는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손녀 나우수가 증여세 및 취득세(부동산인 경우) 등의 현금성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부동산인 경우) 등의 현금성 비용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존시에 재산을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이내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향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 과다하거나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보다는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이롭다.

/이용연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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