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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 더 늘려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경제 라이프점프가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전직지원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 내용에 귀 귀울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노동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의 대상 기업 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입법 예고안 중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 ▲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 기간제 노동자 제외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의무화 대상 기업을 1000인으로 할 경우 법령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 집단은 945 개소, 이해관계자는 47,545명 정도"라며 "전체 사업장의 0.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대 이직예정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규제 대상으론 상당히 적은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재직단계에서 생계걱정 없이 퇴직준비 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에도 고용노동부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수는 300인 이상으로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의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 한 부분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3년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또는 사업·종료로 이직 또는 이직 예정된 근로자”는 의무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2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직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근로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근로계약이 정해진 노동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고용계약 종료 이후 전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원활한 구직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고령화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제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lifejump.co.kr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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